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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혐의' 정준영, 재판 없이 '벌금 100만원' 명령받았다

성폭행, 성매매, 불법 영상물 촬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이 성매매 혐의에 대해 벌금을 물게 됐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권길여 기자 = 가수 정준영이 성매매 혐의에 대해 벌금을 물게 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24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준영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해당 판사는 정씨와 함께 약식기소된 클럽 버닝썬 MD 김모 씨의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앞서 빅뱅 출신의 승리에 대해 성매매 알선,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6개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이 과정에서 검찰은 성매매 혐의가 있는 정준영과 김씨 등 4명에게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한편, 정준영은 이와는 별개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3월 구속 수감된 정준영은 1심 선고에 항소했다.


현재 이 건은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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