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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사망사고 직후 경찰서에서 견인차 기사가 목격한 13살 소년들의 만행

사고 직후 가해자들과 함께 있었던 견인차 기사가 가해자들의 반성 없는 행동에 대해 증언했다.

인사이트사진 = 독자 제공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웃고 떠들고…얘네들 본인이 잘못한 걸 모릅니다" 

 

13살 소년들이 훔친 차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을 숨지게 한 사건이 알려진 가운데, 가해자들의 만행이 알려지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달 29일 대전에서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이 13살 소년들의 무면허 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숨진 피해자는 올해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으로, 개강이 연기되자 월세를 벌기 위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더 안타까움을 샀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이러한 가운데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사고 현장에 있던 견인차 기사 A씨의 증언이 올라왔다. 그는 가해자들이 사고 직후 보인 행동을 전하며 분노했다. 

 

해당 글을 쓴 A씨는 "사고 현장에 있던 견인차 기사"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어 도난 차량을 견인해 경찰서에서 가해자들과 3~4시간가량 함께 있었다고 밝혔다.  

 

A씨는 "(가해자들은) 도망갔다가 먼저 잡혀 온 애들한테 손 흔들고, 웃고 떠들고 진짜 패버리고 싶을 정도였다"면서 "얘들(가해자들) 자기들이 잘못한 거 하나도 모른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그는 "이런 애들을 처벌 못 한다는 게 너무 화난다"면서 "청원에 동의해서 처벌하게 만듭시다"라고 적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망 사고를 냈음에도 가해자들은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누리꾼들은 "처벌 안 받는 걸 아니까 우습게 보는 거다", "강력범죄에 한해서는 소년법 적용하면 안 된다", "소년법 나이 제한을 낮추자" 등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지난달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렌트카 훔쳐 사망사고를 낸 10대 엄중 처벌해 주세요'라는 글은 3일 오전 10시 기준 71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인사이트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