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17일 오전 공직선거법심사소위를 열고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할 선거구획정기준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특히 선거구 획정 기준과 관련해 ▲자치구·시·군을 통합한 지역구 획정시 원칙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 ▲지역구 선거구역 변경금지 원칙과 예외 등을 놓고 의원들 간에 견해차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야당에서는 "국회의원 정수에 대한 논의 없이 선거구획정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논의 순서가 잘못됐다"는 의견을 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위는 24일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견해차가 커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전날 선거구획정안을 심도있게 논의하려면 늦어도 다음달 13일까지 정개특위에서 '가이드라인' 격인 선거구 획정기준을 결정해줘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소위는 이날 재외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상시적으로 허용하고, 작성된 재외선거인 명부를 계속 사용하는 '영구명부제'를 도입키로 합의했다.
한편 20대 총선의 또다른 핵심 쟁점인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선거법 개정안은 이날 안건으로 다뤄지지 않았으며, 내주 소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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