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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피해자, 치료비 5000만원+생활비 50만원 지원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박사방' 피해자들에게 최대 5천만 원의 치료비와 기타 생계 지원비를 지급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자료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천소진 기자 = 일명 '박사방' 사건의 피해자들이 최대 5천만 원 치료비와 월 50만 원의 생계비를 받게 된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부장검사 유현정)는 "박사방 피해자들에게 치료비·심리치료비·생계비·학자금 등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정신과 치료 및 심리상담 서비스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피해자들의 신변 보호를 위해 검찰청이 마련한 피해자 보호시설 거주할 수 있으며 보복이 우려되는 피해자는 위치 확인 장치 교부 및 이사 비용을 지급할 방침이다.


또한 트라우마 등을 겪고 있는 경우 전국 14개 스마일센터 등을 통한 심리 치료도 함께 지원한다.


피해자 중 5주 이상 상해를 입은 것으로 진단받을 경우에는 연 1천 5백만 원씩 총 5천만 원 한도로 치료비를 지원한다. 이는 5주 미만의 상해도 특별결의를 통해 치료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전망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3개월 동안 월 50만 원의 생계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미성년자 피해자가 많은 만큼 학기 당 30만 원 내지 100만 원씩 2회 학자금도 지원한다.


이들은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보호법에 따라 피해 범죄사실과 피해 정도 등을 확인해 지원을 검토한다.


피해자가 기존 주거지에서 생활하는 것이 부적절할 경우를 대비해 주거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이 경우 임대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다수는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가해자들의 금전 지급 제안에 속아 피해가 시작된 측면이 있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이나 영상의 불법·촬영유포, 이를 빌미로 한 협박,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여성긴급전화 1366,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02-735-8994)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