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 16℃ 서울
  • 8 8℃ 인천
  • 16 16℃ 춘천
  • 15 15℃ 강릉
  • 16 16℃ 수원
  • 13 13℃ 청주
  • 13 13℃ 대전
  • 11 11℃ 전주
  • 13 13℃ 광주
  • 16 16℃ 대구
  • 18 18℃ 부산
  • 16 16℃ 제주

"'민식이법' 이후 스쿨존서 사망사고 낸 사람의 형량은 '강간범' 형량과 같다"

민식이법에 따르면 스쿨존 내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의 형량 하한은 강간범과 같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이 사고 예방보다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민식이법에 따르면 스쿨존 내에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치어 사망하게 한 경우 운전자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이는 '윤창호법'의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의 형량과 같다.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범죄로는 강간 혹은 상해치사죄 등이 있다. 모두 고의를 가지고 저지른 중대한 범죄들이다.  

 

이를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민식이법' 가해자 형량과 강간 형량이 같다"면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과잉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민식이법엔 규정 속도나 안전 운전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고를 낸 운전자만 처벌을 받는다는 단서 조항이 있지만, 문제는 그 '안전 운전 의무'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운전자 과실이 0%라면 민식이법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2018년 보험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운전자 과실이 20% 미만으로 인정된 경우는 0.5%밖에 되지 않았다. 

 

전문가들도 민식이법의 입법 취지엔 동의하지만, 과실 범죄를 고의 범죄 수준으로 형량을 지나치게 무겁게 정했다고 지적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민식이법 의결 당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던 강효상 의원도 비슷한 의견을 낸 바 있다.


당시 강 의원은 "스쿨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자는 입법 취지에 대해선 십분 공감하지만 다른 범죄에 견주어 너무 지나치게 형량을 높이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지난달 23일 올라온 "민식이법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은 2일 기준 29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