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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처벌 안 받는 '촉법소년' 10명 중 8명이 '살인·강도' 등 강력 범죄 저질렀다

지난 4년 동안 형사처벌 없이 가정법원으로 넘겨진 촉법소년 중 80%가 살인, 강도 등 강력 범죄를 저질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3년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부산 사하구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을 기억하는가.


평소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가냘픈 여중생을 피투성이로 만든 13세 여중생들의 잔혹한 범죄에 전 국민이 충격에 빠졌다.


당시 중학생이던 가해자들은 소년법의 대상이었고, 결국 가해자들은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 처분을 받게 됐다. 너무나도 잔인하고 끔찍했던 범죄에 가해자들이 처벌을 받을 수 있게 소년법을 개정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청와대에 게시됐다.


당시 민정 수석이던 조국 전 장관은 "보호 처분을 활성화하고 다양화해서 학생들이 사회로 제대로 복귀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보호 처분의 문제는 의지를 가지고 2∼3년간 집중해서 노력하면 좋아질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정부가 약속을 지키고 꾸준히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3년이 지난 지금 정부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인사이트사진 = 독자 제공


지난 1일 렌터카를 훔쳐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던 13살 중학생 일당이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을 치어 사망하게 하는 일이 발생했다.


무고한 한 생명을 빼앗은 심각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SNS에 "분노의 질주 찍었다"라는 글을 올리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무거운 죄질에도 불구하고 13살 중학생들은 가벼운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이들의 나이는 13세로 소년법의 보호를 받는 촉법소년이기 때문이다.


계속되고 있는 끔찍한 범죄에 소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소년법 개정을 반대하는 이들은 대부분의 범죄가 생계형 범죄라고 주장한다. 일부 아이들의 문제로 나머지 아이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4년 동안 형사처벌 없이 가정법원으로 넘겨진 촉법소년은 2만 8천여 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살인이나 강도 등 4대 강력 범죄의 비율이 80%에 달한다.


소년법이 공론화되고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 널리 퍼지자, 일부 아이들은 점차 악랄해지고 영악해지고 있지만 법은 여전히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강력 범죄에 한해서는 예외를 두는 방식이나,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연령을 조정하는 등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