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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가해자들 처벌해주세요"··· 청원 올린 오토바이 사고 피해자 여친

무면허 상태로 훔친 차량을 몰다 사망사고를 낸 10대 학생들을 처벌해 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인사이트사진 = 독자 제공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10대 학생들이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 일을 하던 대학생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런 가운데 피해자의 여자친구가 '가해 학생들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글을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려 눈길을 끌었다.


지난달 31일 청와대 청원 사이트에는 '렌트카 훔쳐 사망사고를 낸 10대 엄중 처벌해 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가해자들이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인사이트JTBC


청원글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올해 대학에 입학한 새내기였다.


생활비를 벌고자 배달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지난달 29일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온 무면허 차량에 크게 부딪혔다.


오토바이는 그대로 산산조각 났고 A씨는 큰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숨졌다.


청원을 올린 여자친구는 "사람을 죽인 끔찍한 범죄다"라며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게 가해자 청소년들을 꼭 엄중히 처벌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사이트JTBC


그러면서, "사망자는 올해 대학에 입학해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배달 대행 일을 하다가 사망했다"며 "촉법소년이란 이유로 처벌이 불가한 가해자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해자는 서울 양천구에서 렌터카를 몰고 대전까지 이동했다. 무면허 상태였고 절도한 차량이었기에 경찰의 추적을 받던 중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사고를 냈다.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가해자는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 처벌을 면하게 됐다. 현행법상 형사미성년자 나이를 만 14살(이하 만 나이) 미만으로 정해 그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


특히 10~13살은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경우(촉법소년)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