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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밤낮없이 싸운 계약직 50여명 무더기로 해고한 대구동산병원

코로나19 최전방에서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일한 병원 계약직 직원들이 무더기로 해고 위기에 놓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대구지역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인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이 최근 계약직 직원 50여명에게 '계약 만료'를 통보했다. 

 

이에 감염 위험을 감수하고 코로나 최전방에서 일한 계약직 직원들에게 너무 박한 대접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1일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대구동산병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병원 상황이 안 좋아졌다"며 계약직 직원 50여명에게 계약 만료를 통보했다.  

 

사직서 제출 대상 직원은 임상병리사 10여명, 간호조무사 20여명, 조리원 21명 등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해고 대상자들은 "방호복 입고 땀 흘린 대가가 이거냐"며 심한 배신감을 토로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병원 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병원 측은 조선일보를 통해 "다수의 계약직 직원이 코로나 감염이 무섭다면서 출근을 안 하려고 해 이들을 휴업 처리하고 휴업수당 70%를 지급했다"면서 계약 기간이 만료돼 통보했을 뿐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동산병원의 한 간부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에서 거점병원 지정 후 받은 손실 보전금은 0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달 나간 직원들 급여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가불 형태로 미리 받아 해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이달 10일부터 일부 손실 보전금을 대구동산병원에 지급하기 시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은 지난 2월 21일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정됐고, 이후 일반 환자를 전혀 받지 않았다.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치료비는 건강보험공단과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보조한다. 진료비 총액 중 공단 부담금을 뺀 환자 부담금을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