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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졌다고 '함께' 키우던 고양이 매정하게 길바닥에 버려버린 커플

동거하며 같이 키우던 고양이를 헤어진 뒤 길에 유기한 커플의 이야기가 전해졌다.

인사이트YouTube '갑수목장gabsupasture'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반려동물 천만 시대를 맞아 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해마다 버려지는 동물의 수 또한 증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조사를 바탕으로 유기동물 통계를 제공하는 포인핸드에 따르면 지난해 버려진 동물은 13만 3,442 마리에 달한다.  

 

사람이 키우다 버린 반려동물들은 길거리에서 떠돌다 사고를 당해 죽는 일이 부지기수다. 어찌어찌 적응해 들개나 길고양이가 되면 보호소로 잡혀간 뒤 기간 내 새 주인을 만나지 못하면 안락사를 당한다.  

 

이러한 유기동물 문제의 심각성이 널리 알려진 가운데 동거하던 커플에게 버림 받은 고양이의 사연이 전해져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  


인사이트YouTube '갑수목장gabsupasture'


지난 24일 유튜브 '갑수목장gabsupasture'은 쓰레기 더미에서 구조한 고양이 '하리'의 영상을 게재했다. 

 

구조 당시 하리는 겁을 먹은 상태긴 했지만 사람의 손길에 익숙해 보였다. 

 

유튜버는 "아무리 기다려도 하리의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고 그대로 두기엔 날이 너무 추워서 집으로 데려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리는 잘 있다가도 이따금 주눅 든 모습을 보였고, 구조된 지 3일 만에 겨우 밥을 먹었다.  

 

인사이트YouTube '갑수목장gabsupasture' 


며칠 동안 하리의 주인을 찾기 위해 수소문한 끝에 유튜버는 한 남자로부터 메일을 받았다. 메일을 보낸 남자는 하리의 전 주인으로, 여자친구와 동거하며 하리를 기르게 됐다고 했다. 

 

하지만 커플이 헤어지면서 하리는 애물단지가 됐다.  


남자는 상황이 여의치 않아 여자가 하리를 데려갔지만 결국 버려지고 말았다. 

 

유튜버는 "여성분과는 연락이 되지 않고 남성분은 상황이 여의치 않아 키울 수 없다 해서 하리의 새로운 주인을 찾아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인사이트YouTube '갑수목장gabsupasture' 


지난 30일 올라온 영상 속 하리는 일주일 전보다 훨씬 활발해진 모습이었다. 

 

쓰다듬어 주는 손길에 눈을 감고 골골송을 부르기도 하고, 푸석했던 털에도 윤기가 돌기 시작했다. 

 

유튜버는 "하리의 몸 상태가 아직 안 좋아서 좋은 보호자분이 나타날 때까지 당분간 함께 지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사이트YouTube '갑수목장gabsupasture' 


한편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다. 동물보호법 제8조 4항엔 '소유자 등은 동물을 유기해서는 안된다'라고 명시돼 있으며 동물을 유기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반려동물은 싫증 나거나 귀찮아지면 버리는 장난감이 아닌 하나의 생명이다. 


이 때문에 반려동물을 오랜 시간 키운 사람들과 전문가들은 "죽을 때까지 책임질 자신이 없으면 입양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