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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증상 발현 후 여행한 '강남 유학생 모녀'에 1억 3천만원 소송

제주도가 '강남 유학생 모녀'에게 예고했던 소송 절차를 밟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코로나19 증상이 확연하게 나타나는데도 제주 전 지역을 여행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강남 유학생 모녀'.


제주도 측이 앞서 예고했던 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청구 금액은 당초 언급했던 것보다 조금 더 규모가 커졌다.


지난 30일 제주도는 방역 비용과 피해 업체 및 자가격리자의 영업과 소득 손실액을 모두 합친 약 1억 3천만원을 강남 유학생 모녀에게 청구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원고는 제주도와 도내 업체 2곳, 자가격리자 2명 등 5명이다.


제주도 측은 "피고는 유학생과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어머니만이 아닌 유학생에게도 소송이 가해진 것이다.


현재 알려지는 바에 따르면 이 두 강남 유학생 모녀 때문에 입고 있는 피해가 큰 상황이다. 모녀가 다녀간 것으로 확인된 업체는 모두 임시 폐쇄 조치됐고, 도민 96명이 뜻하지 않게 자가격리조치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제주도 측은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하고 증상을 알고도 여행을 강행한 게 고의적으로 보인다며 소송을 예고했었다. 그리고 이를 현실화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의료진의 사투와 방역 담당자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수많은 국민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하는 상황에서 '얌체짓'을 하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