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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긴급재난지원금+소비 쿠폰' 중복돼 '24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생계·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에 소비 쿠폰 140만 원을 더해 24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 가구다.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원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온 국민이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보건복지부는 4월 중 저소득층 230만 명, 아동 263만 명, 공익참여 활동 노인 54만 명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을 예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설명에 따르면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과 긴급재난지원금은 중복이 돼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최대 2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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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은 전국 소득 하위 70% 가구에 지급된다. 


이는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 중위 소득의 150%로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712만 4천 원 이하면 수령이 가능하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50% 이하인 사람으로 이 기준을 충족한다. 


여기에 기초생활수급 가구는 4인 기준 4개월간 108만~140만 원에 이르는 소비 쿠폰을 지원받는다. 


기준 중위 소득의 40% 이하인 생계·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에 소비 쿠폰 140만 원을 더해 24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만약 아이가 있다면 아이 1명당 40만원의 특별돌봄쿠폰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하위 40% 직장 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30% 감면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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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금액까지 중복 수혜가 허용된다면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더욱 커진다. 다만 아직 정부와 지자체 지원금의 중복 수혜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차상위계층의 경우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를 말하는데 이들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과 긴급재난지원금으로 200만 원이 넘는 혜택을 받는다.


소득이 중위소득 50%보다 조금 더 많은 사람과는 지원금액에 있어 100만 원 이상의 차이가 생긴다.


같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사이에서도 지자체 지원금 중복 수혜 여부에 따라 지원 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사이트뉴스1


한편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은 무엇보다 신속한 지급이 중요하다고 설명하며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정 여력 비축 및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 대부분을 정부 예산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이외에도 저소득계층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위한 4대보험료, 전기요금 납부 유예 및 감면도 결정했다.


이 같은 조치는 3월분부터 적용돼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