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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살 소녀 성폭행 후 '미성년자'라 풀어주자 피해자 집 찾아가 살해한 13살 살인마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하거나 아예 처벌하지 않는 일들이 반복되며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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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정인영 기자 =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거나 아예 처벌받지 않는 일들이 반복되며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최근 'n번방' 사건 관련 성 착취 불법 영상을 제작, 공유한 한 피의자는 16세라는 나이 때문에 처벌 수위가 낮아질 것으로 예고돼 공분을 일으키기도 했다.


우리나라와 비교해 범죄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중국의 경우에도 미성년자를 감형해 주는 규정이 있는데 이에 대해 반대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1일 중국 매체 토우탸오는 중국 전역에서 미성년자 처벌 감형 반대의 목소리가 빗발치게 만들었던 과거 미성년 범죄자의 사건을 재조명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건은 2004년 7월 발생했다. 피해자인 메이메이(Meimei, 당시 14살)는 어느 날 옆 마을에 살고 있던 샤오창(Xiao Qiang, 당시 13살)에게 옥수수밭으로 끌려가 성폭행당했다. 


샤오창은 범행 후 부모에게 이를 알릴 경우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사건 발생 후 3일 후 피해자의 몸에서 상흔을 발견한 어머니는 딸에게 자초지종을 캐물었고, 강간사실을 알게 된 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샤오창은 곧 경찰에 체포됐지만 어린 나이 때문에 조사 후 풀려나게 됐다. 중국 형법 상 14세 미만은 범죄자로 기소되고 처벌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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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어머니는 다시 정신적 피해 보상 등 소송을 걸어 1만 위안(한화 약 172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으며 가해자의 부모가 이를 물어냈다.


이에 앙심을 품은 샤오창은 보복하기 위해 칼을 가지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모녀를 무참히 살해했다.


중국 형법상 두 명 이상을 고의로 살해한 경우 즉시 사형에 처한다. 그러나 범죄 당시 18세 미만인 경우 등은 사형 적용이 제한돼 샤오창은 사형을 면하게 됐다.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샤오창을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풀어줘 보복살인을 가능하게 하고, 또 사형까지 면하게 되자 중국 국민들이 크게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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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어리다고 악마를 풀어줘 소녀가 죽었다", "흉악범은 나이가 어려도 엄중하게 처벌돼야 한다", "범죄는 연령이나 정신적 문제와 관계없이 법적 책임, 즉 처벌받을 문제다", "처벌에 제한을 받는 미성년자의 연령을 10살로 낮춰야 한다" 등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한편 어린이인권국제네트워크(Child Rights International Network)에 따르면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12세에서 16세 사이의 미성년자를 기소할 수 있으며 영국, 스위스 등은 예외적으로 10세로 처벌 가능 연령을 낮췄다. 미국은 주별로 6~11세이며 잠비아, 케냐 등은 8세, 인도, 싱가포르 등은 7세로 규정돼 있다.


한국은 만 10세 미만은 범법소년으로 형사상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으며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경우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상 보호처분 등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