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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서 오덕식 판사 자격 박탈해주세요" 청원 3일 만에 40만명 돌파

과거 故 구하라 씨의 판결을 맡으며 2차 가해 논란을 야기했던 오덕식 판사에 대한 자격 박탈 청원이 4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인사이트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인사이트] 민준기 기자 =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이 오고간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된 재판에서 특정 판사를 재판에서 빼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4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의 핵심 내용은 오덕식 판사를 n번방 사건 재판에서 제외해달라는 것이다.


청원은 시작된 지 3일 만에 40만 명의 동의를 얻었고 유명 연예인들과 방송인들이 해당 내용을 공유하며 청원을 독려하기도 했다.


오 판사는 故 구하라 사건, 故 장자연 사건 등 성범죄 관련 사건을 맡은 적이 있는 판사다. 성범죄 가해자들을 대상으로 너무나도 관대한 판결을 내리며 시민들에게 비판을 받았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법원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오 판사는 조주빈이 운영하던 '박사방'의 회원 출신인 '태평양' 이모(16) 군의 재판을 맡게 됐다.


당초 재판은 오늘(30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검찰이 조주빈과의 추가 공모 혐의에 대한 추가 기소 가능성을 제기하며 기일 변경을 신청했고 다음 달로 미뤄졌다.


청원을 제기한 누리꾼은 "성범죄에 너그러운 판결을 내리는 이런 판사가 성착취인신매매범죄를 맡는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들의 분노가 두렵지 않냐",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절대 다시는 성범죄에 판사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며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많은 누리꾼이 계속해서 동의의 의사를 표명하며 청원 동의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앞서 오 판사는 지난해 8월 협박과 상해로 기소된 고 구하라 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최씨가 구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최씨는 구씨의 신체를 몰래 찍은 촬영한 뒤 이것을 언론에 유포하겠다며 구씨에게 무릎을 꿇을 것을 강요하는 등 협박한 적이 있다.


오 판사는 이 영상을 보자며 판결을 위해 재판장에서 비공개로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구씨 변호인 측은 "아무리 비공개라 해도 사람이 이렇게 많은 곳에서 다시 재생되는 것은 2차 가해다"라고 지적했다. 구씨는 지난해 5월 극단적인 시도를 택하며 숨졌다.


또한 오 판사는 故 장자연 씨를 성추행 했다는 혐의를 받던 조선일보 기자에게도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