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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무시하고 생일파티 참석했다가 '징역 15년 형' 위기 처한 24살 청년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24살 청년이 전염병을 퍼뜨린 죄로 징역에 처할 위기에 놓였다.

인사이트LADbible


[인사이트] 김수애 기자 = 20대 남성이 코로나19 자가 격리 규칙을 위반해 징역 15년 형을 받게 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 28일(현지 시간) 영국 매체 래드바이블은 24세 청년 에릭 토랄레스(Eric Torales)가 자가격리 규칙을 위반해 높은 징역형을 받게 될 것이라 보도했다.


에릭은 최근 미국에서 입국한 아르헨티나 국민으로 친구의 15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집 밖을 나섰다.


하지만 그가 입국하기 하루 전 아르헨티나 정부는 다른 나라에서 돌아왔을 시 14일 동안 스스로 격리하는 법을 시행했다.


유럽 전역으로 퍼지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에릭은 14일이 채 되지 않아 친구의 생일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근처의 모레노 마을로 향했다.


생일 파티에는 100명 이상이 참석했다. 그로부터 약 5일 뒤 에릭에게서 코로나 감염 증상이 나타났다. 검사 결과 에릭은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에 아르헨티나 정부는 에릭이 입국한 지난 13일부터 만났던 사람을 토대로 역학조사를 진행했다. 아르헨티나 현지 방송 Todo Noticas에 따르면 파티에 참석 후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총 11명이었다.


현재 에릭은 지난 25일 병원에서 퇴원한 후 자택 연금 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앞서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강제 격리 관련 법안에 대해 "검역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누구든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범죄로 여길 것"이라고 발표했다.


아르헨티나 형법에 따르면 전염병이나 위험한 질병을 퍼뜨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3년에서 15년 사이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만약 검찰이 에릭이 고의로 코로나를 퍼뜨렸다는 사실을 입증할 경우 최대 15년 형이 선고될 수 있다.


한편 아르헨티나는 지난 18일 자가 격리를 위반한 한국인 관광객 21명을 강제 추방한 바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9일 오전 9시 기준 아르헨티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총 589명이며 사망자 수는 12명으로 집계됐다.


인사이트Todo Notic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