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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서 처음 본 남자 얼굴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

친구와 술집에서 처음 만난 사람을 때려 숨지게 한 20대가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뉴스1] 류석우 기자 = 폭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불과 9일 만에 친구와 함께 술집에서 처음 만난 사람을 때리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12일 새벽 6시 24분쯤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친구 8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맞은편 자리에 있던 피해자 일행이 잠이 든 한 명을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우자 억지로 깨우기 시작했다.


이를 목격한 피해자 일행이 항의를 하자 A씨와 친구 B씨(24)는 식당 도로 앞으로 나가 피해자의 목을 여러 차례 감아 넘어뜨리려고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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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일행 중 한 명이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B씨가 넘어졌다.


화가 난 B씨가 피해자를 향해 다가오자 A씨는 때릴 수 있도록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았다. B씨는 이를 이용해 피해자의 척추동맥이 파열될 정도로 얼굴을 폭행했다. 그 강도가 B씨 자신의 손등 인대가 끊어질 정도였다.


이들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에도 별다른 동요 없이 한동안 피해자를 지켜보다 자리를 뜬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은 A씨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9일이 지난 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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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고, B씨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할 수 없었다며 B씨와 공동정범 관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장 폐쇄회로(CC)TV를 검토한 뒤 "A씨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은 것은 피해자가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행위"라며 "A씨는 B씨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할 경우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선 "A씨가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용서와 사과를 구했다고 보기 어렵고,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공동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도 불과 9일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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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사건이 시비가 붙으면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측면이 있는 점과 B씨에 비해 피해자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은 참작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와 함께 피해자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B씨는 지난해 11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A씨 사건을 담당했던 재판부와 동일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당시 B씨의 양형과 관련해 "유족들은 치유하기 어려운 상실감과 슬픔으로 고통받으며 엄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과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참작할 만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