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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이 공개한 부산 택시 ‘바가지 요금’

부산을 찾은 한 일본인 관광객에게 바가지 요금을 씌운 택시기사가 누리꾼들의 뭇매를 맞고 있다.

via Momoi Noriko /Facebook 

 

일본 도쿄에 사는 모모이씨는 이날 오후 7시 30분께 부산역에서 택시를 타고 해운대에 있는 한 호텔로 갔다. 

 

그는 택시에서 내리면서 운전기사가 요구하는 대로 3만9천300원을 건넸다.

 

부산을 자주 찾는 편인 모모이씨는 운전기사가 평소보다 많은 택시비를 요구하자 영수증을 요구했다. 

 

영수증에는 승차요금 1만9천300원, 기타요금 2만원이 찍혀 있었다.

 

그는 한국어로 '기타요금'이 뭐냐고 따졌고, 택시기사는 그제야 '실수했다'며 2만원을 돌려줬다고 한다. 

 

모모이씨는 "대구를 가기 위해 해운대에서 부산역까지 택시를 이용하면 2만원이 넘지 않는 데 이날은 요금이 너무 많이 나와 황당했다"며 "제가 좋아하는 부산의 도시 이미지가 나빠지겠지만 다른 외국인도 피해를 볼 수 있어 이번 일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모모이씨는 유창하지는 않지만 한국말을 할 줄 알아 바가지요금이라는 것을 이내 알 수 있었다. 

 

그는 부산의 매력에 빠져 6년 전부터 직접 '부산 여행'을 하고 그 경험을 소개하는 계간지(부산날씨)를 일본에서 발행하고 있다. 

 

ⓒ 연합뉴스 

 

1만부를 발행하고 주로 부산 관광지와 맛집 등을 소개하고 있다.

 

부산 관광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부산시로부터 표창을 받은 인물이다.

 

지난해에는 자매지 '대구날씨'도 만들고 있다. 

 

그는 아름다운 바다도 있고 재래시장도 있는 해운대를 좋아한다고 했다.

 

지난 13일 부산을 찾은 모모이씨는 해운대에 있는 호텔에 숙박을 했다.

 

16일 오전 '대구여행'을 한 뒤 다시 숙소로 오던 길에 바가지요금을 경험했던 것이다.

 

택시 바가지요금을 고발하는 그의 글은 삽시간에 퍼졌다.

 

부산시는 진상파악에 나섰고 부산경찰청 관광경찰대도 바가지요금 수사에 착수했다.

 

부산시는 바가지요금 미수에 해당하지만 조사관 3명을 문제가 된 택시회사에 보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한 뒤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부산시에 따르면 부당요금을 받은 택시 기사가 적발되면 경고와 함께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한다. 

 

2차례 위반을 하면 과태료 40만원에 자격정지 10일, 3차례 위반시에는 과태료 60만원에 자격정지 20일로 징계를 한다. 

 

부산시는 지난해 택시 부당요금 신고 331건이 접수됐고. 이중 106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했다. 

 

올해도 택시요금이 부당하다고 신고된 94건 중 25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관광경찰대는 본격적인 여름 성수기를 맞아 외국인을 상대로 한 '바가지요금'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부산과 대구여행을 마치고 17일 귀국길에 오른 모모이씨는 "부산을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게 돼 유감스럽다"며 "아름다운 부산을 좋아하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부산을 계속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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