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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여아 성폭행한 남고생에 '소년법' 적용시켜 보호 처분 내린 법원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돈까지 뜯어낸 고등학생이 '소년법'을 적용 받아 법적 처벌을 면했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인사이트] 한지혜 기자 = 초등학생 여아의 개인 정보를 빼낸 뒤 성폭행하고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남자 고등학생이 '소년법'을 적용받아 법적 처벌을 면했다.


지난 27일 서울 가정법원은 미성년자 강제 추행 및 강간, 공갈, 협박 등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 A군에게 소년법을 적용시켜 '보호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8월 A군은 SNS로 피해 초등학생의 개인 정보를 알아내 성폭행하고 사진을 찍어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수차례 돈을 뜯어냈다. 이런 협박은 한 달여간 지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법원에 "A군에게 최단 5년, 최장 7년의 징역형을 내려달라"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비행 정도가 낮고 교화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유로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보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보호 처분은 법적인 처벌과 달리 신상 공개나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이 없다.


A군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게 된 것에 대해 피해자는 극심한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아이가 '나는 어떻게 살라고? (A군이) 앞으로 해코지하거나 나를 죽이면 어떡하냐'라며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해도 안 가고, 인정할 수도 없다. 판결 때문에 속상해서 많이 울었다"라고 호소했다.


인사이트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검찰은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와 관련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초등학생의 인생을 망가뜨린 A군을 엄벌해달라는 내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다음 달 19일 마감되는 이 청원은 28일 오전 27만여 명의 동의가 이뤄졌다.


이번 사건으로 소년법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늘면서 소년법이 흉악 성범죄 가해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유도한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