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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6개월 여아 '성 착취물' 찍은 다크웹 운영자가 다음 달 출소해 '사회'로 나온다

다크웹에서 아동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했던 손씨가 1년 6개월형을 마치고 다음 달 출소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한지혜 기자 =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수사에 돌입한 가운데 앞서 유사한 사건으로 구속된 다크웹 '아동 포르노' 운영자 손씨가 다음 달 출소한다.


지난해 10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2017년 9월부터 한국인이 운영한 아동 음란물 사이트 이용자 31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당시 국제공조 수사를 벌여 32개국에서 범죄자가 나온 만큼 다크웹 아동 포르노 사건은 전 세계적 공분을 샀다.


하지만 논란이 수면 위로 드러났을 때 사이트를 운영한 한국인 손씨는 이미 재판이 끝나 1년 6개월형을 받고 수감된 상태였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2018년 9월 손씨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6개월 만에 풀려났다. 이후 2019년 5월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그는 다음 달 출소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된 시기는 1년 전이지만, 당시 이미 1심 재판 과정에서 6개월 수감돼 있던 탓이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손씨를 우리나라에 비해 처벌이 무거운 미국으로 송환하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강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유·아동 성착취 동영상 유통한 다크웹 손모씨의 미국 법무부 강제송환을 실행해달라'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인사이트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지난해 10월 미국 법무부는 외교 경로를 통해 손씨의 강제 송환을 공식 요청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손씨의 미국 송환이 이뤄질 경우 형량을 1,000년 이상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사이트를 운영한 손모씨가 1년 6개월형을 받은 것에 비해, 사이트를 이용한 미국인들은 징역 15년, 70개월, 5년 등 손모 씨보다 훨씬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손씨의 미국 송환 여부는 국제사법공조는 형사적인 부분과 외교적인 부분이 공존해 비공개로 붙임에 따라 현재 확인할 방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