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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5일)부터 적용된 스쿨존 '민식이법' 개정 요구 청원 등장했다

오늘(25일)부터 스쿨존 내 교통안전 강화 '민식이법'이 적용된 가운데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민식이법'이 오늘(25일)부터 본격 시행된 가운데 반대의 목소리가 거세다.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반응이다.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민식이법을 준수할 자신이 없습니다"란 내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자신을 20대 운전자라고 밝히며 "자동차를 산 후 어떤 사고도 겪은 적이 없으나 이제 불안해진다"고 토로했다.


인사이트청와대 국민청원


그는 "민식이법 시행 소식을 듣고 민식 군의 사고 영상을 보게 되었고, 저 상황에서 과연 몇 퍼센트의 운전자가 민식이를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 봤다"라고 적었다.


완벽한 사각지대에서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작은 체구의 아이를 어떻게 피할 수 있냐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그러면서 그는 청원에 민식이법에 대한 몇 가지 개정 사항을 요구했다.


A씨는 "스쿨존 내 횡단보도 구간을 제외한 모든 인도에 펜스 설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스쿨존 구간에 반사경 설치, 스쿨존 내 모든 횡단보도 앞과 뒤에 과속방지턱 설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인사이트뉴스1


청원인은 이 같은 내용을 요청하면서 "어린이를 보호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 "정부 부처가 운전자를 위한 노력도 해주길 바란다"라고 했다.


한편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9살 나이에 숨진 故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따 개정한 도로교통법이다.


해당 개정안은 스쿨존 내 무인단속 카메라와 신호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구역 내 교통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