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앞으로 불법 촬영된 '성인물' 다운만 받아도 처벌 받을 수 있다"

최근 발의된 'n번방 재발금지 3법'에 따르면 불법 영상물을 다운받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불법으로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자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들이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법'을 발의하고 20대 국회 내 처리를 약속했다. 

 

지난 23일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백 의원은 "성적 불법 촬영물 관련 범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패륜적 행위로 엄벌해야 한다"면서 "디지털 성범죄 발본색원을 위해서는 국회가 보다 적극적인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법'은 형법·성폭력처벌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으로, 불법 촬영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형법 개정안은 성적 불법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행위를 특수협박죄와 강요죄로 처벌하고, 협박 상습범은 가중 처벌하는 내용이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엔 유포 목적이 없더라도 성적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다운로드받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받기만 해도 징역 7년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 본인의 신체 촬영물이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해 유포될 경우 처벌하며, 촬영 및 반포, 영리적 이용에 관한 처벌도 강화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선 불법 촬영물에 대해 즉각적인 조처를 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처벌하도록 했다.


'재발금지 3법' 발의 다음 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n번방 범죄자들에게 국민 심판의 철퇴를 내려야 한다"며 "n번방 재발금지 3법을 20대 국회가 끝나는 5월 전에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 박찬하 기자  chanha@


해당 법안의 내용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불법촬영물'의 기준이 모호하다", "n번방 폐기물들 때문에 힘들어진다"등 다양한 반응을 내놨다.  

  

한편 지난 24일 민갑룡 경찰청장과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n번방 관련자들 신상 공개 촉구' 국민청원 답변 자리에서 'n번방 사건'의 철저한 수사와 종합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민 청장은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디지털 성범죄가 발붙이지 못 하도록 강력히 제거하겠다"며 '박사방' 가담자 수사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도 "국민 법 감정에 맞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을 마련하겠다"며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는 '무관용 원칙' 아래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