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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이랑 전혀 다르니까 같은 취급 말아달라"며 발끈한 '지인능욕방' 가해자들

지인능욕방은 아무런 피해자도 만들지 않고 자기들끼리 즐긴 것이라는 한 누리꾼의 주장이 충격을 안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 영상을 공유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텔레그램에는 n번방과 비슷한 성 착취 대화방이 100개 넘게 존재한다고 알려져 더욱 충격을 안겼다.


그런데 최근 한 페이스북 페이지에 "n번방과 지인제보방(지인능욕방)은 전혀 다르니 같은 취급 말아달라"는 주장을 한 제보자가 있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공개된 사진에 따르면 제보자는 "n번방 이용자들은 피해자들한테 물리적·심리적 가혹행위를 한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어 "사건의 경중이 다른데 왜 지인능욕방과 동일시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지인능욕방은 이용자끼리 지인 사진 주고받으며 아무런 피해자도 만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용자끼리만 조용히 만족하는 방인데 지인능욕방의 정체가 드러나면서 피해자가 아니었던 사람들이 피해자가 됐다는 것이다.


그는 "합성 금액 5천 원 또한 돈이 급해서가 아니라 도의적인 차원에서 받는 금액"이라며 "독립적인 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텔레그램에 존재하는 '지인능욕방'이란 유형의 대화방은 누군가가 지인 사진을 올리면 '방장'이 음란물과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해주는 식이다.


인사이트MBC '실화탐사대'


이런 사진이나 영상은 수백 명이 모여있는 단체방에서 피해자 신상과 함께 공유된다.


5천 원 등 일정 금액만 주면 음란물을 만들어주며 유포와 재유포 또한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 분명한 '범죄'이며 단순한 방관자가 아니라 집단 성폭력의 공범이라는 뜻이다.


여성 지인의 사진을 배경으로 음란행위를 하고 대화방에 공유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