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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같은 반려견을 유기하고 뒤 한번 돌아보지 않은 채 도망간 여성

'동물권혁명 연대조직 캣치독팀'은 반려견을 유기하는 여성의 충격적인 장면이 담긴 CCTV를 공식 인스타그램에 게시했다.

인사이트Instagram 'catchdog_team_'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코로나19로 거리에 사람들이 뜸해진 이때 자신의 키우던 강아지를 몰래 유기한 여성이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3일 동물권단체 '동물권혁명 연대조직 캣치독팀'은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에 반려견을 유기하는 여성의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 속에서는 차에서 내린 여성이 노란색 봉투와 강아지 캐리어를 들고 내린다. 


이어 손에 들린 봉투를 처리한 여성은 차에 타지 않고 반대쪽에 있는 외진 골목 구석을 향해 곧장 걸어간다.


Instagram 'catchdog_team_'


여성은 그 골목에서 강아지마저 유기했다.


강아지를 유기한 여성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빠른 걸음으로 차에 탑승해 그대로 자리를 떠났다.


'캣치독팀'이 확인해본 결과 유기된 강아지는 복슬거리는 털이 매력적인 작고 귀여운 갈색 푸들이었다. 


해당 단체에 따르면 유기된 푸들은 구조가 돼 보호 조치 중이다.


인사이트


인사이트Instagram 'catchdog_team_'


공개된 사진 속 푸들은 마치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순진한 표정을 짓고 있어 누리꾼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고 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아이가 받은 고통 그대로 돌려받길 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꼭 처벌받으면 좋겠다"라는 분노에 찬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 유기 동물은 매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12만 마리에 달했다. 이중 다시 입양된 동물은 30%가 안 됐다. 


동물보호법 제8조 4항에서는 소유자의 동물 유기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고 동물을 유기할 시에는 제46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