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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에 입장료 낸 유료 회원 '명단' 드디어 확보했다

경찰이 텔레그램에 여성의 성착취물을 공유해온 'n번방 사건'의 참여자 명단을 일부 확보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경찰이 텔레그램에 여성의 성착취물을 공유해온 'n번방 사건'의 참여자 명단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SBS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B사를 압수수색해 박사방에 가상화폐를 보낸 참여자 명단을 일부 확보했다.


박사방을 운영해온 '박사' 조주빈은 수위별로 3단계 대화방을 운영하며 각각 20만원, 70만원, 15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입장료로 받아왔다.


가상화폐를 사용할 줄 모르는 회원에게는 B사 명의 국내 은행 계좌로 현금을 보내도록 했다.


인사이트SBS '8NEWS'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경찰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확보한 회원 명단을 토대로 참여자의 정확한 신상정보와 송금 횟수, 송금액 등을 확인하고 있다.


이 거래소 관계자는 매체에 "작년 12월에 박사방 관련 저희 쪽으로 주문 들어오는 걸 인지했다"며 "긴밀하게 협조해서 자료 많이 제공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박사방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거래 내역 건수 2,000건 정도를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음란물을 소지한 죄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죄는 최대 무기 징역형까지 가능하다.


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