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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알몸'으로 뛰어들어 차량 위에서 방방 뛰다 체포된 남성

울산에서 대낮에 나체로 차로를 건너던 한 남성이 차주를 위협하고 공격하기까지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백주대낮에 나체로 차로를 건너던 한 남성이 차주를 위협하고 공격까지 한 사건이 발생했다.


23일 울산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22일) 남부 삼산동의 농수산물도매시장 인근에서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이날 오전 11시 차로에 난입해 교통을 방해했다. 한 차량의 보닛에 올라가 난동을 피우기도 했다.


그는 또 항의하러 차에서 내린 차주를 향해 주먹을 휘두른 혐의도 함께 받는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경찰은 남성을 현장에서 체포하고 입건했다. 또 그가 정신질환을 앓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 사건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먼저 세간에 알려졌다. 남성이 난동을 피우는 장면을 현장을 지나던 목격자가 촬영해 커뮤니티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 대다수는 남성을 향해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냈다. 아울러 차주에 대해서는 걱정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공공장소에서 과한 스킨십을 하거나 신체의 특정 부위를 노출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