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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4일) 텔레그램 박사방 조모씨 신상 공개 여부 결과 나온다

텔레그램 '박사방' 피의자 조씨의 신상공개 여부가 내일(24일) 결정된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박사' 조모 씨의 신상 공개 여부가 내일(24일) 결정된다.  

 

만약 조씨의 신상 공개가 결정된다면 성범죄 피의자로는 첫 사례가 나오는 것이다.

 

지난 22일 서울지방경찰청은 24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씨의 신상 공개 여부와 그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경찰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되며, 다수결로 안건을 처리한다. 외부위원 중에는 여성 위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 관계자는 "조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하면, 얼굴과 이름 등을 어떤 방식으로 공개할지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의자의 신상 공개와 관련된 조항이 있는 법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 두 가지다.  

 

현재까지 신상이 공개된 피의자들은 모두 '살인 혐의'를 받는 흉악범이었으며, 특강법에 따라 신상이 공개됐다.


조씨에겐 아동 음란물 제작, 강제주행, 협박, 강요 등 7개 혐의가 적용됐지만 살인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 때문에 조씨의 신상 공개가 결정된다면 성폭법에 따른 신상 공개 첫 사례가 된다.  

 

전문가들은 조씨의 신상공개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는 "사회적 해악의 정도가 심해 조씨의 신상 공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상당해 보인다"며 신상이 공개될 경우 유사 범죄자들에게 경각심을 갖게 해 범죄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일 구속된 조씨는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해 얼굴이 나온 나체사진을 받고,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을 찍은 혐의를 받는다. 영상을 '박사방' 유료 회원들을 대상으로 유포한 혐의도 있다.


인사이트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뿐만 아니라 그는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일하는 공익 요원들을 매수해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를 캐낸 뒤, 이를 협박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했다고 한다.

 

조씨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74명으로, 이 가운데 미성년자도 16명이나 포함됐다.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한 잔혹한 범행 수법이 밝혀지며 국민적 공분이 일었고,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 공개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23일 오전 9시 40분 기준 218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