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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2일)부터 클럽 가서 춤추고 싶으면 '2m'씩 떨어져서 놀아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22일)부터 종교, 체육, 유흥 시설 등을 이용할 때 거리를 두고 이용해야 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천소진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단 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 및 유흥시설 등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지난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부터 오는 4월 5일까지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가급적 운영을 중단해달라고 권고했다.


만약 불가피하게 운영해야 할 경우에는 정부가 지시한 준수사항을 철저하게 지켜달라고 전했다.


인사이트21일 오전 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소재 T클럽 앞 / 뉴스1


이에 따라 종교 및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은 정부의 방침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실내 체육시설은 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등이 포함된다.


해당 시설들이 문을 열고자 한다면 출입구에서부터 발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람 간 간격을 1~2m씩 유지해야 한다.


각 시설별로 준수사항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종교시설의 경우 집회 전후로 소독 및 환기를 실시해야 하며 단체 식사 제공이 금지된다. 또한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을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클럽, 콜라텍, 유흥주점 등의 유흥시설은 입장을 위해 줄을 서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무조건 1~2m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이 금지된다.


실내 체육시설 또한 마찬가지다. 마스크 착용 및 단체 식사는 금지되며 운동기구 이용 시 2m 이상의 거리를 확보해야 하며 줌바 댄스 등의 강습은 시행할 수 없다.


방역 당국은 이들이 해당 준수사항을 꼼꼼하게 지켜줄 것을 강조하는 등 개인위생 및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