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a MBC '뉴스데스크'
카페에서 사자나 사막 여우 같은 동물을 볼 수 있는 '동물카페'가 큰 인기를 얻고 있지만 관리 규제가 미흡한 상태여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5일 MBC '뉴스데스크'는 최근 수가 늘어난 '동물카페'의 내부 위생상태와 그곳에서 생활하는 야생동물의 안전에 대해 보도했다.
소액의 입장료로 각종 파충류나 야생 동물을 접할 수 있는 동물카페는 아직까지 관련 법 조항이 없어 누구나 쉽게 일반 음식점으로 동물카페를 창업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에 응한 한 동물카페 주인은 '야생조수 전시 임대업'으로 정식 신고를 마쳤다고 밝혔지만, 대다수의 동물카페들은 희귀동물을 취급하면서도 '휴게 음식점'으로 신고하는 등 규제를 피하고 있다.
또한 좁은 곳에서 생활하는 동물들은 종일 왔다 갔다 하는 행동을 반복하는 등 이상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해 동물 학대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수의사는 이와 같은 동물들의 생활 환경에 대에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홍역이나 호흡기 질환 같은 질병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via MBC '뉴스데스크'
조은미 기자 eunmi@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