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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도와주세요"···자식 버린 친모와 '유산 다툼' 중인 故 구하라 오빠의 호소

친모와 유산 다툼 중인 故 구하라의 친오빠가 누리꾼에 '구하라 법' 입법 청원 동참을 독려했다.

인사이트구하라 오빠 구호인 씨 SNS


[인사이트] 박다솔 기자 = 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구하라 법' 입법 청원을 독려했다.


19일 구호인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어린 시절 구하라와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


그는 "그동안 제 동생 하라를 사랑해 주시고, 마지막 길에 함께 해주신 모든 지인, 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구호인 씨는 "어렸을 때 저희 남매를 버리고 간 친어머니와의 상속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저는 제 동생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 가족 같은 일들로 고통받는 가정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라며 '구하라 법' 제정을 위한 입법 청원을 제기했음을 알렸다.


인사이트Instagram 'koohara__'


그는 "구하라 법이 통과되더라도 우리의 가족 일에 적용되지 않는 점을 알고 있다. 더 이상 비극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구호인 씨는 '구하라'라는 이름이 우리 사회를 보다 정의롭고 바람직하게 바꾸는 이름으로 남았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글을 남긴다며 구하라 법 입법 청원 동참을 독려했다.


앞서 구호인 씨는 지난 3일 친모 A씨를 상대로 '상속재판 분할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인사이트Instagram 'koohara__'


그는 다수의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친모가 9세 때 집을 나갔다. 재산을 바랄 자격이 없다"라며 구하라의 친부가 생전 구하라의 양육비와 생활비를 부담하는 등 보호자로서 도왔고, 할머니가 구하라를 돌봤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구하라의 친부는 상속지분을 구호인 씨에게 양도한 상태다. 구하라의 친모 A씨가 상속지분을 포기하지 않으면 구하라의 재산은 직계가족인 친모와 구호인 씨가 5:5로 나눠 갖게 된다.


한편 구하라의 친모 A씨는 법정 대리인을 선임하고 재산 분할을 위한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구하라 오빠 구호인 씨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