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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몸에 '노예' 새겨 성 착취 영상 찍게 만든 'n번방'의 소름 돋는 수법

세간의 공분을 샀던 일명, 'n번방' 사건 범인들의 끔찍한 수법과 정황이 드러났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원혜진 기자 = 최근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던 일명 'n번방' 사건을 기억하는가.


'n번방' 사건은 지난해 2월 남성 커뮤니티에서 처음으로 알려진 사건으로, 핵심 인물 '박사'를 비롯한 범인들이 텔레그램 메신저 기반의 단체 대화방 'n번방'을 만들어 미성년 성 착취 동영상을 유포해 논란이 됐다.


n번 방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당 수십에서 수백만 원까지 지불해야 했는데, 한 방에 많게는 수천 명이 들어가 있었다고 한다.


사건 이후 끈질기게 도피하던 핵심 인물 '박사'가 최근 경찰에 덜미를 붙잡히면서 사건의 정황 및 수법이 서서히 밝혀지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박사로 불리는 조모 씨는 아르바이트 등 금전을 미끼로 미성년자 여성들의 성 착취 동영상을 만들어 텔레그램을 통해 유통한 혐의로 현재 조사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박사를 비롯한 단체방 참여자들의 치밀한 수법과 정황이 드러났다.


박사는 피해 여성들에게 고액 아르바이트를 소개한다며 접근한 다음 급여 지급을 핑계로 개인 정보를 받아냈다.


그렇게 얼굴 사진, 주민등록번호, 계좌 번호 등의 정보를 얻어낸 후 이를 무기 삼아 자극적인 성 착취물을 찍게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조용한 가족'


피해 여성이 거부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했고, 살해 위협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뿐만 아니었다. 박사를 비롯한 단체방 참여자들은 피해 여성들을 '노예'라고 부르며 피해자 몸에 노예 혹은 박사라는 말을 새기게 했다.


박사는 더 많은 성 착취 영상을 찍기 위해 피해 여성들에게 다른 사람을 데려오라고 시키기도 했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의자가 되는 일까지 발생했다고 한다.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거래는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를 쓰며 치밀하게 추적을 피해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n번방 사건 관계자들을 검거하는 한편, 박사 조씨를 포함한 핵심 인물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비슷한 범행이 다른 메신저 디스코드에서도 이뤄지고 있는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하는 중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