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5일(목)

종로구, 보행자 안전 최우선 위해 교통사고 예방 총력전

인사이트사진 제공 = 종로구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종로구는 도심제한 속도를 하향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발맞춰 보행자가 중심이 되는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그간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서울시, 서울지방경찰청 등과 협의해 2016년 북촌지구 전체 도로 및 서울청 주변 도로 제한속도 30km/h 하향, 교통안전표지 및 노면표시 병행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생활도로(돈의문1구역, 평창동, 구기동, 혜화동, 창신동, 숭인동 일대 이면도로) 및 주요간선도로(종로, 삼일대로, 돈화문로, 청계천로)를 대상으로 제한속도 하향 정책을 펼치기도 했다.


올해에는 보행자 안전시설, 신호운영체계 개선 등 안전장치 확충을 위해 종로·혜화경찰서, 도로교통공단 등과 안전속도 5030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인사이트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제한속도 하향에 따라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하고 안전표지 및 노면표시 정비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확대사업을 추진하고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인다.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를 신규 설치한다. 교통사고 다발구간 및 사고 발생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된 10개 초등학교 구역에 우선 설치하게 된다.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높이고 속도를 저감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 과속경보시스템(DFS, Driver Feedback Sign)을 관내 모든 초등학교에 설치 완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