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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하게 몸 씻으려 목욕탕 갔는데 탈의실에 'CCTV'가 있었습니다"

이용자가 항의하자 목욕탕 측은 '도난 방지용'이라고 해명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충주의 한 목욕탕 탈의실에 CCTV가 설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주민 이모씨(47)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쯤 S 목욕탕을 이용하다가 탈의실 천장에 설치된 CCTV를 발견했다. 

 

이씨에 따르면 너무 당황해 성급히 옷을 입고 카운터에 항의했더니 목욕탕 관계자는 지갑 등 도난 방지를 위해 설치했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답변했다고 한다. 

 

목욕탕 측은 촬영 중이라는 주의 문구를 써놨다고 했으나, 이모씨가 2번 이상 확인했는데도 그런 문구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목욕탕 이용자 알몸을 볼 수 있지 않냐'고 따지자 경찰 입회 하에 녹화된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는 게 이씨의 설명이다. 

 

이런 해명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던 이씨는 결국 목욕탕을 나서자마자 112에 신고했다. 

 

충주시 보건소 위생지도팀 관계자는 "업체의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면서 "곧바로 담당 직원을 보내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여자 탈의실 CCTV 설치 여부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 


개인 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위험이 큰 곳은 고정형·이동형을 불문하고 모든 영상촬영 기기의 설치가 금지된다. 

 

위반하면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