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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복귀하라”고 말한 엄마 살해한 육군 일병

휴가 나왔다가 “부대에 복귀하라”고 말하는 어머니를 둔기로 무참히 살해한 육군 일병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휴가 나왔다가 "부대에 복귀하라"고 말하는 어머니를 둔기로 무참히 살해한 육군 일병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15일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조모(24) 일병이 받은 징역 25년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해 2월4일 오후 4시15분쯤 강원도 모 부대에서 복무하던 조 일병은 당시 3박4일 휴가를 받아 경기 안산 집에 어머니와 함께 있었다. 

 

휴가 마지막 날임에도 불구하고 조 일병이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자 어머니는 조 일병에게 "어서 부대에 복귀하라"고 말했다.

 

어머니의 재촉에 짜증이 난 조 일병은 TV를 보고 있던 어머니를 둔기로 수십 차례 내리쳐 살해하는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 

 

조 일병은 경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식당에서 야간근무 종업원으로 일하는 어머니가 '인생이 힘들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힘들게 사는 어머니를 죽여 편안하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1심에서 "범행 수업의 잔인성과 패륜성을 고려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돼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평소 업무미숙으로 선임병들에게 질책과 폭언을 들어와 군 복귀를 재촉하는 어머니를 살해한 것으로 보이며, 본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며 징역 25년으로 감형했다.

 

정아영 기자 a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