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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북지역에 주어지는 10가지가 넘는 혜택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대구 및 경북 경산시와 청도군, 봉화군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Korea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대구와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7천 명을 넘어서며 대구, 경북 지역이 코로나19로 몸살을 앓고 있다.


폭발하는 확진자와 부족한 의료자원, 얼어붙은 경제는 대구, 경북지역을 마비시켰고 자치단체의 능력만으로는 사건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는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대구 및 경북 경산시와 청도군, 봉화군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감염병 확산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문 대통령은 15일 오후 2시 10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중앙정부가 피해 복구비의 절반을 지원해 준다. 


또한 주거안정 및 주민 생계 비용, 사망자에 대한 구호금과 함께 통신비, 건강보험료, 전기 요금 감면 등 10가지가 넘는 혜택이 주어진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이재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난 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 지원 외에 응급대책과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세법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를 비롯한 등록세, 취득세 등 세금 감면과 납세유예 혜택도 제공된다. 건강보험료도 최장 6개월 동안 최대 50%까지 경감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이 같은 혜택은 코로나19로 얼어붙어 있는 대구 경북 시민들에게 큰 힘이 될 전망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산불, 홍수 등 자연재난이나 건물 붕괴 화재와 같은 사회 재난을 지방자치단체의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힘들고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선포된다.


그동안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2000년 동해안 산불,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2005년 양양 산불, 태안 유류유출, 2012년 구미 불산 누출, 2014년 세월호 침몰, 2019년 강원 동해안 산불까지 모두 8차례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이뤄졌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각 지역대책 본부장인 시·도지사가 요구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인 총리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재가하면 최종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