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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폐 살균하려 '180만원' 전자레인지에 넣었다가 '95만원'이 됐습니다"

지폐를 소독하려고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마이크로파로 인해 화재가 날 수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지난해 12월 발생한 이후 금방 사그라들 줄 알았던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국내도 확진자가 우후죽순 늘면서 시민들은 감염에 대한 두려움으로 '소독'에 열을 올리고 있다.


매일 온갖 물건을 만지는 손은 물론이고 휴대전화, 문고리, 이어폰 등 손에 닿는 모든 물건을 닦고 또 닦는다.


이런 가운데 최근 지폐를 소독하려다 몽땅 태워버린 이들이 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인사이트한국은행


11일 한국은행은 "코로나19가 옮을까 봐 지폐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작동시키는 과정에서 지폐가 훼손되는 일이 발생했다"라면서 "이는 소독 효과는 불분명한 데다 화재 위험만 커지는 행위"라고 전했다.


수많은 사람의 손을 거치는 만큼 감염의 위험이 가장 높은 물건 중 하나인 지폐.


이에 돈을 만지다 감염이 될까 걱정된 이들이 자외선이 소독 효과가 있는 것처럼 따뜻한 전자레인지도 지폐를 소독해주리라 생각한 것이다.


경상북도 포항에 사는 이모 씨는 지폐를 소독하기 위해 5만 원권 36장, 총 180만 원을 전자레인지에 넣었다가 불이 나 상당수의 지폐가 타버렸다. 결국 이씨는 절반가량인 85만 원과 10만 원 두 장, 총 95만 원만 돌려받을 수 있었다.


인사이트한국은행


이같은 일은 부산에도 있었다. 부산에 거주하는 박모 씨 또한 만 원권 39장을 전자레인지에 넣어 손해를 입었다.


이씨와 박씨처럼 지폐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는 것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지폐에는 위조 방지용 금속 재질 띠와 홀로그램 등이 있어 전자레인지의 마이크로파가 닿을 경우 불이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폐를 소독하고 싶더라도 전자레인지에 절대 돌려선 안 된다.


한편 한국은행에 따르면 손상 화폐라도 원래 면적의 4분의 3 이상이면 금액의 전액을, 5분의 3 이상 4분의 3 미만일 경우에는 절반을 새 돈으로 교환할 수 있다. 하지만 5분의 2 미만이 남았다면 돌려받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