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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무 '여친' 이혜성 아나운서 '연차수당' 부당 수령해 징계 받았다

KBS 현직 아나운서 7명이 휴가를 쓰고도 근무한 것처럼 기록해 연차수당을 받아 징계를 받았다.

인사이트이혜성 아나운서 / 뉴스1


[인사이트] 이원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의 연인 이혜성 아나운서를 비롯한 KBS 아나운서 7명이 연차수당을 부당 수령해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11일 뉴데일리는 KBS 현직 아나운서 7명이 휴가를 쓰고도 근무한 것처럼 기록해 연차수당을 받아 징계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징계를 받은 명단에는 이혜성 아나운서와 최근 사생활 논란으로 각종 프로그램에서 하차한 한상헌 아나운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은 전자결재 시스템에 휴가일수를 기록하지 않아 부당이득을 취했으며, 이로 인해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았다.


인사이트한상헌 아나운서 / KBS


KBS는 이들에게 인사규정 제55조(징계) 제1호(법령 등 위반)와 제2호(직무상 의무위반)에 따라 견책부터 감봉 1~3월까지 비교적 경미한 징계를 내렸다.


이들은 지난 2018년 5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각각 25~33.5일씩 휴가를 사용했지만, 해당 기간 전자결재 시스템이 입력한 휴가 일수는 0일이었다.


이로 인해 이들은 1인당 평균 94만 원, 최대 213만 원의 연차보상수당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뒤늦게 이를 인지한 KBS는 부당 지급된 수당을 모두 환수했고, 아나운서실장에게 사장 명의 주의서를 발부했다. 관련 부장과 팀장은 보직에서 해임됐다.


한편, 이혜성 아나운서는 KBS 43기 공채 아나운서로 입사했으며, 지난해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전현무와 열애 중으로 화제를 모았다.


인사이트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