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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동물원 좁은 우리에 갇혀 차가운 바닥서 쓸쓸하게 죽음 맞이한 암사자

극히 비좁은 우리에 갇혀 지내던 암사자 한 마리가 죽음을 맞이했다.

인사이트Facebook 'kara.animal'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차가운 타일 바닥의 좁은 동물원에 갇혀 생활하다 죽음을 맞이한 사자.


녀석은 원래 있어야 할 나무 그늘서의 휴식도, 따뜻한 흙 위에 평온히 누워있는 삶도 누려보지 못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결국 녀석은 죽어서 지옥 같은 현실을 벗어날 수 있었다.


최근 동물권행동 카라는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아프리카쥬'에 있던 암사자에 대한 이야기를 게재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Facebook 'kara.animal'


카라는 지난 1월 말쯤 평택의 한 체험동물원에서 사자 한 마리가 좁은 우리 안에 갇혀 지낸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고 현장을 찾았다.


실제로 공개된 사진을 보면 암사자는 한눈에 봐도 좁고 추운 우리 안에서 힘없이 드러누워 있는 모습이다.


마치 죽음을 앞두고 삶을 포기하기라도 한듯한 눈빛이 마음을 아프게 한다.


체험동물원 측은 사자가 인터넷에 많이 올라와서 더 넓은 곳으로 갔다고 말했지만, 카라가 관청에 문의한 바에 따르면 이곳 사자는 '폐사'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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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Facebook 'kara.animal'


노령으로 인한 자연 폐사라는 설명이다. 그렇게 사자는 따뜻한 자연 속 흙바닥이 타일 바닥 위에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다.


카라 측은 해당 사실을 전하며 국내 체험동물원의 실태를 꼬집었다. 다른 전시 동물들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며 말이다.


작고 단조로운 공간에서 동물들은 제 몸의 털을 뽑는 등 학대를 하거나 목줄에 묶여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다고 한다.


현행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에 따르면 동물원을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규정돼 있다. 일정 요건만 갖춰 등록하면 누구나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카라 측은 체험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유사동물원을 법으로 금지하고, 기존 등록제를 허가제로 문턱을 높이는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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