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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박탈하라"···청와대 국민 청원 등장

국회청원에 중국인 영주권자들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박탈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화제가 되고 있다.

인사이트청와대 국민청원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국내에 흐르는 반중 기류가 심상치 않다.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우리나라까지 덮쳐온 가운데 병의 진원지인 중국에 대한 국민들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코로나19를 세계에 전파를 시켰음에도 보이는 침묵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중국인 입국금지를 실시하지 않은 우리나라와 달리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한 모습에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정부가 코로나19로 국내 상황이 어려워졌음에도 중국에 방역용품 지원을 강행하면서 반중 감정이 커지고 있는 상황. 


최근에는 중국인 영주권자들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박탈해 달라는 청원까지 등장했다.


인사이트대한민국국회 국민동의청원


청원자는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중국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들의 손에 맡기는 것이다"며 자유대한민국 시민권자만 누릴 수 있는 투표권을 소중히 지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인 영주권자들의 지방 선거 투표권 박탈 청원은 국회 국민 동의 청원과 청와대 국민청원 2곳에서 동시에 진행 중인 청원은 6일 16시 기준으로 각각 1만 4천 명, 9만 7천 명의 동의를 받은 상황이다.


청원이 답변 요구를 충족한다 할지라도 투표권을 박탈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하지만 최근 붉어진 차이나 게이트 논란을 비롯해서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감정이 그만큼 격해졌다는 의미이다.


미세먼지, 동북공정, 각종 표절, 불법 어선 등등 그전부터 중국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은 매우 적대적이었다. 여기에 더해 최근 벌어진 코로나19 사태가 더해져 두 나라 국민 사이에 감정을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넘어버린 모양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Korea


한편 영주권은 한국에 체류하면서 체류 자격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고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비자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장기 비자를 소지하고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며 일정한 재산을 보유하고 품행이 단정하여야 한다. 이 외에도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방법은 다양한다.


우리나라는 영주권 자격을 획득한지 3년 이상이 지난 19세 이상의 영주권자에 한하여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