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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안 지키고 몰래 카페 영업한 '신천지' 교인, 코로나19 확진 판정

신천지 교인이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카페을 영업하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경북 안동시에 거주하는 '신천지 교인'이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고 카페 영업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게다가 해당 교인은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왔고 결국 확진 판정을 받았다.


4일 안동시는 신천지 교인 A(34)씨를 '감염병 예방과 관리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인사이트MBC '뉴스데스크'


안동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검체 체취 후 집에 '자가 격리' 조치를 받았다. 12일까지 격리되는 게 정상 일정이었다.


그런데 A씨는 이 조치를 위반하고 28일 자신의 카페를 열고 손님을 받았다.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마음대로 가게 문을 연 것이다.


A씨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왔고, 결국 확진 판정을 받았다. 즉 코로나19에 감염된 상태에서 손님들을 접촉한 것이다.


인사이트YouTube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안동시는 A씨를 고발했으며, A씨와 접촉한 4명을 검사하고 있다. 검사 결과 2명은 음성 판정이 나왔으며 다른 2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4일 기준 안동시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36명이다. 이 가운데 24명이 신천지 교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