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 16℃ 서울
  • 8 8℃ 인천
  • 16 16℃ 춘천
  • 15 15℃ 강릉
  • 16 16℃ 수원
  • 13 13℃ 청주
  • 13 13℃ 대전
  • 11 11℃ 전주
  • 13 13℃ 광주
  • 16 16℃ 대구
  • 18 18℃ 부산
  • 16 16℃ 제주

'어린이용 마스크'마저 22만장 사재기해 폭리 취하려고 한 비양심 업체

어린이용 마스크 22만여장을 보관하던 업체가 붙잡혔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뉴스1] 이승환 기자 = 경찰이 어린이용 마스크 22만여장을 보관하던 업체를 적발해 매점·매석 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서울수서경찰서는 성동구에 자리 잡은 A업체가 KF94 마스크를 대량으로 판매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에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기승을 부리는 마스크 매점·매석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관계자와 현장을 방문해 A업체가 어린이용 마스크 22만여장을 보관 중인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은 마스크를 신속하게 시중에 유통하도록 업체 측에 권고했고 업체는 이를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경찰 관계자는 "업체의 마스크 보관 행위가 매점·매석금지법 또는 긴급수급 조정 조치를 위반하지 않았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매점·매석이란 물건 값이 오를 것을 예상해 한꺼번에 구입해놓고 팔지 않는 행위를 의미한다. 매점·매석 행위의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법원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마스크 품귀 현상'이 심화하면서 매점·매석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월28일부터 약국 등에 1곳당 공적 마스크 최대 100장을 제공했으나 순식간에 '매진'돼 이마저도 구하기 힘든 상황이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