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산부인과 의사가 동의없이 제 '자궁'을 적출해버렸습니다"

의사가 자신의 동의 없이 자궁을 적출한 사실을 11년 만에 알게 된 여성의 충격적인 사연을 소개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수은 기자 = 한 산부인과 의사가 환자의 동의도 없이 자궁을 적출하는 의료사고를 범했다.


더욱이 해당 환자는 무려 11년이 지나서야 자신의 자궁이 적출된 사실을 알게돼 큰 충격을 안겼다.


지난 27일(현지 시간) 영국 BBC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한 여성이 11년 만에 자궁이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됐다고 보도했다.


문제의 자궁 적출은 11년 전 여성이 17살이던 해에 첫 아이를 출산하면서 벌어졌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당시 여성은 출산 직후 의식을 차리고, 자신의 배에 감긴 붕대를 보고는 의료진에게 왜 붕대를 감아놨는지 물었다.


이에 의료진은 "제왕절개를 실시했으며 당신은 건강한 딸을 낳았다"라고만 답했다.


11년 후 새로운 약혼자와 만남을 시작한 여성은 임신 계획을 세우게 됐고, 아이를 갖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임신이 되지 않다 여성은 산부인과에 방문해 자신의 상태를 진단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었다. 그간 피임약을 꾸준히 복용해왔기에 생리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자궁이 아예 없어 생리를 할 수 없는 몸이었다는 진단을 받은 것이다.


그제서야 11년 전 제왕절개 수술을 진행한 의사가 의료사고를 범한 것이라 직감한 여성은 큰 분노를 느꼈고, 상상조차 하지 못할 억울함을 느꼈다.


여성은 곧바로 문제의 병원을 찾아갔지만 진료 기록을 찾을 수 없다는 대답과 함께 아무런 사과도 받지 못했다.


오히려 병원 측은 "HIV에 걸린 여성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해명하며 "당시 본인 동의 하에 실시된 것이었다"라며 정당한 조치였음을 재차 강조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여성은 "나는 HIV에 감염 되지 않았고 당시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어머니가 서명했으며 본인이 동의했다는 건 거짓이다"라며 병원의 주장에 반박했다.


안타깝게도 여성은 11년 만에 자신이 더는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것과 더불어 약혼자와도 파혼하게 됐다.


여성은 "나는 내 아이를 낳고 싶을 뿐이다. 임신한 동료를 보는 게 너무나 괴롭다"라고 암담한 심정을 전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박탈당한 권리를 보상받기 위해 당국에 도움을 청해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