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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6000개 사재기해 중국으로 빼돌리려다 붙잡힌 중국인 남성

마스크 수천 개를 중국으로 몰래 빼돌리려 한 중국인 남성이 적발됐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텅텅 빈 마스크 매대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감염원을 막을 수 있는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마스크 수천 개를 중국으로 몰래 빼돌리려 한 중국인 남성이 적발됐다.


28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어제(27일) 보건용 마스크를 중국으로 반출시키려 한 중국인 남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이날 보건용 마스크 매점매석 등에 대해 집중단속 활동을 벌였다.


인사이트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이 과정에서 마스크를 대량으로 사들여 시세차익을 노리고 중국으로 수출하려 한 중국인 A(35) 씨를 적발했다.


앞서 제주도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 1월 중순께 중국 수출을 노리고 현금 1,140만 원에 6,000개의 마스크를 대량 구입했다.


이후 정부 방침이 바뀌어 마스크 수출이 어려워지자 국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마스크 3,570개를 개당 2천원에 판매했다.


또한 차익을 노린 A씨는 나머지 2,430장을 차와 주택 등에 장기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행복한백화점 앞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줄 선 시민들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우리나라 국민들은 마스크 한 장 구하지 못 해 신음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점매석 행위를 한 A씨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A씨와 같이 매점매석을 했을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이날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운영하는 행복한백화점에서는 7만여 장의 마스크가 판매됐다.


이를 구입하기 위해 국민들은 궂은 날씨에도 줄을 서는 등 고군분투한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