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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잠복근무' 해 잡아낸 신천지 교인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됐다

경찰이 연락두절된 신천지 교인의 주택가에서 잠복근무를 펼친 끝에 그가 확진자인 것을 밝혀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한지혜 기자 = 연락이 닿지 않던 신천지 신도가 경찰의 잠복근무로 행적이 발각됐다. 즉각적으로 코로나19(우한 폐렴) 검사를 받은 결과 '확진자'로 확인됐다.


지난 27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4일 대구 수성경찰서 지능팀 소속 수사관 4명은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신천지 교인 A씨의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 수성구 주택가에서 잠복근무에 들어갔다.


A씨의 휴대폰은 계속 꺼져있었고 그의 아들 휴대폰도 마찬가지였다.


이웃 주민들에게 A씨의 행적을 물어봐도 "나흘전에 본 것이 마지막"이라는 답변뿐이었다.


인사이트신천지 홈페이지


또한 A씨의 집은 문이 계속 잠겨있는 상태였다. 이에 수사관들은 근처에서 잠복근무에 돌입했다.


그런데 다음 날인 24일 오후 9시쯤 A씨의 집 안에서 불이 켜졌다.


수사관들은 집에 사람이 있는 것을 확인, 곧바로 문을 두들겼다.


그때야 A씨는 "안에 사람이 있다"라며 "휴대전화와 일반 전화가 모두 고장 나서 신고를 못했다"라고 응답했다.


경찰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강제 출입조사권이 있는 보건소 직원에게 출동을 요청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곧바로 방호복을 착용한 관계자들이 A씨와 아들을 수성보건소로 이송했고 다음 날 A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함께 있던 A씨의 아들은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인 것으로 판정됐다.


한편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27일 기준 신천지 교인 242명 가운데 241명 소재를 파악했다.


나머지 1명은 무단 전출로 주소가 불분명하고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아 소재 파악이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