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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의붓아들 목검으로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아빠 '무기징역' 구형

거짓 신고로 범행사실을 은닉하려 하고, 숨진 아이에게 책임을 씌우 혐의로 구속된 28세 A씨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뉴스1] 박아론 기자 = "아빠가 괴물이 됐어요, 엄마도 괴물이 됐어요"


26일 오후 2시 인천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28세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의 범행 현장을 목격한 둘째와 셋째 아이가 보호시설에서 쓴 글을 전달하면서 숨진 B군(사망 당시 5살)이 무차별적인 폭행과 학대행위로 생을 마감하기까지 겪은 지옥같은 순간을 전했다.


검찰은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A씨에 대해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하고,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도 모두 인정된다'면서 의견을 이어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검찰은 A씨가 119 신고 당시 거짓 신고로 범행사실을 은닉하려 하고, 숨진 아이에게 책임을 씌우면서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하고, 재판 내내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A씨에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제대로 된 수입이 없어 근로장려금을 받는 대상이었기 때문에 아이의 양육보조금을 이용해 본인의 생활비로 사용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아이가 언어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무자비하게 폭행한 뒤 무려 23시간이나 방치해 숨지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만 5세에 불과한 아이를 보육원에서 데리고 나와 무려 2주에 걸쳐 학대를 일삼다가 숨지게 하고, 학대 기간 어른 덩치만한 개와 3일간 감금한 사실은 보통사람이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며 "그럼에도 버릇을 가르쳐 주겠다는 등 이유로 피해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사건 직후 119 신고할 당시 재판 내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또 "말로는 반성한다고 하지만, 피해 아동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마이크를 사용하라는 재판부에 고성을 지르면서 반항햇으며, 검사와 기자들에게도 폭언을 일삼았고, 국선변호인에게는 행패를 부려 사임의사를 밝히기도 했다"며 "결심 공판에 이르러서도 반성보다는 변명으로만 일관하는 자세를 보여 피고인에게 갱생 의지가 있을 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검찰은 "CCTV영상을 보면 아이가 숨질 당시 둘째와 셋째는 미동조차 하지 않는데 공포가 느껴지고 소름이 돋을 정도"라며 "피고인에게 사회 구성원으로 정상적으로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영구히 격리시켜야 한다"면서 무기징역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하자 방청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다. 한 방청객은 퇴정하는 A씨를 향해 "죽을 때까지 반성하면서 살아라"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A씨는 "행동에 대해서는 죄송하나,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것 같다"면서 "평생 죄를 뉘우치며 살겠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구형에 앞서 진행된 검찰의 신문에 불응해 "말을 하지 않겠다, 듣지 않겠다"면서 진술을 거부하기도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의 선고 공판은 3월20일 오후 2시 인천지법 317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9월24일 오후 10시부터 25일 오후 10시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목검 등으로 온몸을 맞은 의붓아들 B군을 손발이 뒤로 활처럼 묶은 뒤 23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군을 9월1일부터 때리기 시작해 사흘간 아이에게 끼니를 챙겨 주지 않고 화장실 안에 큰 개와 방치해 두고 9월14일, 15일에도 목검 등으로 수차례 때린 뒤 24일 오후 10시부터 25일 오후 10시까지 때려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수사기관은 자택 내부에 A씨가 아내를 감시하기 위해 설치해 둔 CCTV를 통해 A씨의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재판에 넘겨져 B군을 때리고 숨지게 한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면서 살인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