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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부대 총 소리 시끄럽다"며 손해배상해달라고 했다가 패소한 양구 주민들

국가를 상대로 '군부대 사격장 소음 피해' 소송을 냈지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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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뉴스1] 김규빈 기자 = 군부대 사격장 소음으로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16년 첫 소를 제기한 지 4년만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박병태 부장판사는 강원 양구군 거주민 A씨 등 6인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해당 사격장은 양구군의 노도과학화 전투훈련장(구 태풍사격장)으로 박격포, 전차, 기관총, 보통탄, 축사탄을 발사하는 훈련을 맡고 있다. 이 때문에 인근 주민들과 종종 갈등을 빚어왔다.


결국 2016년 A씨 등 주민들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사격장 등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시달렸다"며 각각 225만원을 보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먼저 재판부는 유사한 대법원 판례를 고려해 소음의 한도(수인한도)를 1시간 등가소음도 69dB(데시벨), 최고소음도 100dB로 설정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법원은 2018년 8월14일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사격훈련시 주민들의 집에서 측정한 1시간 동안의 등가소음도는 49.1dB~61.6dB로 모두 수인한도를 넘지 않았다. 사격훈련 1시간 동안의 최고소음도는 72.2dB~91.8dB로 이 역시 수인한도 아래였다.


재판부는 "주민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으로 기대되는 한도를 넘어섰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환경정책 기본법에 규정된 소음기준은 정책목표로서 설정된 기준으로, 이를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위법한 침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인한도의 기준설정에는 침해행위가 갖는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 지역환경의 특수성, 환경기준이 반영돼 개별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특히 우리나라는 분단된 현실에서 전쟁을 위한 사격훈련은 불가피하므로 사격장의 존재와 사격훈련에는 고도의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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