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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혼란스러운 틈 타 '부산대 의전원' 실습 시작한 조국 딸

표창장 의혹 논란으로 거센 비난을 받았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의전원 실습을 시작했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인사이트] 김수애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이 의학전문대학원 실습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 및 부산대학교 관계자 등에 따르면 조국 딸 조민씨는 지난달 20일부터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4학년 실습 과정을 시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조민씨는 두 차례 낙제 끝에 지난해 11월 말 임상의학 종합평가에 합격했다. 해당 평가로 인해 조민씨는 4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0일 연세대학교 학생들 커뮤니티 '세연넷'에는 "이렇게 의사가 되는 거 보면 이 나라에 정의가 있나"라는 내용의 글이 등장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해당 글 작성자 A씨는 "최소한 시시비비가 밝혀질 때까지 의사 자격증을 못 따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논란만 일으킨 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이다.


해당 글에는 "거짓말하며 버틴 이유가 이거다", "이렇게 어물쩍 아무것도 없이 넘어가나" 등의 댓글이 달리며 각종 비난이 쏟아졌다.


의전원 4학년 교과과정은 실습과 의사 국가고시 준비 위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국가고시 합격률은 통상 90%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만약 조민씨가 내년 1월 국가고시를 본다면 별다른 어려움이 없이 의사면허를 취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부산대는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됐다면 절차를 밟아 조민씨에 대한 의전원 합격을 취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곽상도 의원 또한 "조 전 법무부 장관은 공정과 정의에서 자신의 가족을 철저히 제외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의료법에 따르면 의대 및 의전원을 졸업해 학위를 받은 사람만이 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