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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찬 '성범죄자'가 피해자 1km이내 접근하면 바로 막겠다"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가 피해자에게 다가가면 법무부가 가해자에게 전화하는 실시간 피해자 보호 시스템이 개시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뉴스1] 서미선, 손인해 기자 =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가 1㎞ 이내 등 일정거리 안으로 좁혀지면 법무부가 가해자에게 전화해 해당지역을 벗어나도록 개입하는 방식의 '실시간 피해자 보호시스템'이 개시된다.


법무부는 25일부터 전자감독 대상자와 성범죄 등 피해자 간 거리를 실시간 파악해 24시간, 365일 피해자를 보호하는 시스템 운영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접근금지명령 감독방식을 '장소'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피해자 거주지, 직장 등 주 생활 근거지와 일정 반경을 접근금지구역으로 설정해 전자감독 대상자가 이 지역에 접근하면 제지하는 형태로 운영이 돼왔다.


이는 피해자가 외출 등으로 설정구역을 벗어나면 상호간 근접 여부를 알 수 없다는 맹점이 있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법무부는 이에 피해자 위치를 파악해 가해자와의 거리가 일정 거리 내로 좁혀지면 즉시 개입해 2차 피해를 예방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8억여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개선된 시스템을 구축했다.


피해자가 소지한 피해자보호장치와 전자감독 대상자의 전자발찌 위치를 관제시스템이 실시간 파악해, 반경 1㎞ 안으로 들어서면 관제요원이나 보호관찰관이 가해자에게 전화해 "그곳에서 즉시 벗어나 〇〇방향으로 이동해 주세요"라고 하는 식이다.


법무부는 가해자에게 연락이 가면 피해자와 근접거리에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어 이를 감안한 숙련된 관제기법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피해자가 가까이 있다는 것을 모르게 하는 관제기법을 통해 (멀어지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피해자 중 희망자 57명에게 스마트워치 형태로 개발된 피해자보호장치를 보급한다. 위치전송 기능만 있어 배터리 사용시간은 24시간이고, 무게도 55g 정도로 가볍다. 개당 40만원으로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피해자에게 먼저 가해자와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알리면 과도한 두려움을 줄 수 있는 점을 감안해 되도록 피해자에게는 연락하지 않을 방침이다. 가해자가 연락을 받고도 해당지역에서 벗어나지 않거나, 휴대전화를 갖고 나오지 않아 바로 연락할 수 없는 경우 등 위험상황에 한정해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한다는 설명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법무부 관계자는 "이 경우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정확한 위치, 방향까지 알려야 할 것"이라며 "급하면 보호관찰도 나가고 경찰도 출동하는 방식"이라고 언급했다.


법무부는 목걸이형, 가방보관형 등 다양한 형태의 피해자보호장치를 개발해 휴대를 쉽게 하고 노출 우려는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장치 휴대를 희망하는 피해자 의사를 지속 파악해 보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2월19일 기준 전자감독대상자 3093명 중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부과받은 자는 1226명으로, 전체 대상자 중 39.6%로 집계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범죄피해를 입은 데 대해 '국가가 나를 보호해주지 못했다'는 감정 때문에 상당수 피해자가 인적사항 외부 공개를 꺼린다"며 "연락닿는 분들 중 (장치 소지를) 원하는 분이 57명이었는데, 홍보가 되면 좀 더 많이 (희망)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