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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2심에서 징역 17년형 선고됐다

2심 재판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 형을 선고했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열렸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 형을 내렸다.


19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이는 2018년 10월 5일 1심 선고가 내려진 지 502일 만이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당초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소유하면서 349억원가량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원을 포함해 총 110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2018년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 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1심은 다스가 대납한 미국 소송비 중 약 61억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 받은 23억여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10만 달러(한화 약 1억 2천만원) 등 85억여원의 뇌물 혐의를 인정했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또 246억원대의 다스 자금 횡령 등 총 16개 혐의 가운데 7개를 유죄라고 보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이후 2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1심보다 형량이 소폭 늘어난 것이다.


앞서 보석이 취소됐던 이 전 대통령은 이로써 다시 구속 수감 조치될 예정이다.


만약 이대로 판결이 확정될 경우 올해 79세인 이 전 대통령은 96세까지 형을 채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