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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내 여자 만나” 친형 흉기로 찌른 동생 집행유예

친형이 자신이 사귀던 여성과 만난다는 이유로 형을 흉기로 찌른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자신의 여자친구를 만난다는 이유로 친형을 흉기로 찌른 4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살해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송경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강모(48)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결하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를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 3월 30일 오후 10시께 대전 중구 선화동 한 빌라 주차장에서 친형이 자신이 사귀던 여성과 만난다는 이유로 형의 어깨와 겨드랑이 부분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강씨가 범행 당시 살해 의도가 있었는지 공방을 벌인 결과 7명 모두 살인미수에 대해 무죄 의견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평의의 결과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2주간의 치료를 요구하는 열상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살인미수 대신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형을 흉기로 찔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 당시 강씨가 상해의 고의를 넘어 확정적으로나 미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범의를 갖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강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뒤 자수한 점, 피해자가 강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구금생활을 하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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