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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파기환송심서 징역 18년·벌금 200억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홍지현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고법 형사 6부는 최 씨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하고 63억여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1심과 2심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지만, 일부 강요 혐의를 재판단하라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형량이 다소 줄었다. 


"국정 농단은 기획조작 된 가짜뉴스"라고 주장해온 최 씨는 이번 선고 직후에도 억울함을 토로했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 원을 선고받고 1990만 원의 추징을 명령받았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 원을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 씨의 승마훈련 지원 및 미르·K스포츠 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명목으로 298억2535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