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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대의 탈옥수' 신창원 인권위 진정···"용변 볼 때도 CCTV 감시 부당하다"

신창원이 낸 인권위 진정이 접수돼, 인권위가 교도소에 관련 내용을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인사이트MBC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1997년,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던 수용자 한 명이 교도소에서 탈옥했다.


정부는 군대 인력까지 동원해 그를 찾았지만 그가 재검거되는 데는 무려 2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그의 이름은 신창원. 희대의 탈옥수로 기억됐다.


지난 12일 인권위는 탈옥 등 과거 문제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20년 넘게 독방에 수감되고 용변까지 폐쇄회로(CC)TV 감시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교도소 수용자 진정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인사이트TV조선 '강적들'


해당 진정을 낸 인물이 바로 신창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해당 진정과 관련 교도소에 계호(수용자 감시 행위) 여부를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 내용에는 신창원이 "1997년 교도소 수용 중 탈주한 사실이 있고 2011년 자살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나, 현재까지 교도소 내에서 징벌 없이 생활하고 있다"고 명시됐다.


이어 "하지만 거실 내 설치된 CCTV를 통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까지 노출되고 있다. 계호상 독거수용과 전자영상장비 계호가 20년이 넘도록 지속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TV조선 '강적들'


이와 관련해 교도소 측은 신창원의 전력을 고려한 처우라고 반박했다.


교도소 측은 "과거 진정인의 전력을 고려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 9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호에 따라 계호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장기 수형 생활로 인한 정서적 불안으로 진정인이 언제든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할 수 있고, 다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전자장비를 이용해 계호하고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